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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카센터'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년아, 야 개새끼야, 나한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 못 할 줄 알아라"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가 머리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E에게 "씹할 것들아 돈을 주지 않으면 뒤질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청송을 다녀왔다, 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 여기서 돈받아 처먹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센터 설치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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