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010,064원 및 그중 29,185,98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2018. 5. 말경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각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1 2 3 4 대출일자 2015. 12. 21. 2016. 6. 23. 2017. 12. 6. 2018. 1. 10. 대출금액 14,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 1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 일반대출금 일반대출금 약정기한 2015. 12. 21. ~ 2018. 11. 25. 2016. 6. 23. ~ 2018. 6. 23. 2017. 12. 6. ~ 2018. 11. 26. 2018. 1. 10. ~ 2022. 12. 30. 이자율 6.01% 5.94% 5.82% 6.0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 최고 연 18% 최고 연 18% 최고 연 18%
나. 2019. 11. 22. 기준으로 망인이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1 2 3 4 합계 원금 1,050,000원 8,664,314원 2,570,025원 9,559,276원 21,843,615원 이자 139,788원 1,120,169원 333,909원 1,273,316원 2,867,182원 합계 24,710,797원
다. 한편 망인은 2014. 5. 19.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중 2018. 5. 26.자 결제일 이후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데, 2019. 11. 22. 기준으로 망인이 미지급한 카드이용대금은 원금 7,342,370원, 이자(수수료 포함) 1,956,897원 합계 9,299,267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8.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 피고가 있었는데, 그중 E, F은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43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9.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8느단5043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9.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