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5.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보험 설계사 E을 통하여 가족사랑 (孝)보험에 남편인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중 ‘건강상태’ 체크 란에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란 아래에 ‘당뇨병’란에 각 ‘아니오’ 라고 체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F은 당뇨합병증에 의해 잇몸과 얼굴이 붓는 증상으로 1999. 6.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약 10일 동안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뇨병을 앓았던 사실을 고지할 경우 보험 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를 기망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기간인 2년을 도과한 시점인 2004. 6. 2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31일간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당뇨병성 족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11.경 보험금 28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929,7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