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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고정63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여 2011. 8. 31.경 피고인의 좌측 대퇴골에 낭포성 덩어리가 있고 석회침착으로 인해서 내연골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화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으셨나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답하고 그 무렵 위 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수술을 한 후, 2013. 5. 7.경 위 회사에 수술비 및 진료비 45,546,685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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