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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모집인 D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 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5. 2.부터 1999. 9. 1. 사이에 만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1. 20.부터 2001.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 1. 19.부터 2002. 3. 23.까지 알콜성간기능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5. 16.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10.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7. 10. 4.부터 2007.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장애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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