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 종업원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14.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 내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주점열쇠를 이용하여 주점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리마스터의 현금 보관함에 있던 자물쇠 열쇠 나사를 영업점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 오만원권 지폐 7장 (35만원), 일만원권 53장 (53만원), 오천원권지폐 8장(4만원), 일천원권 지폐 12장(1만2천원), 도합 932,000원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21.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 내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주점열쇠를 이용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점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백원동전, 오백원동전 도합 97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