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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합10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07』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10. 19.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부터 11:03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09. 8. 16. 12: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거실 방범창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몬드반지 2개, 아르마니 시계 1개, 18K 여자 금목걸이 1개, 18K 여자 금팔찌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자녀들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집안에 일행이 있는데 니 마누라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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