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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908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5.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E 기관 부근에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이 E 기관 와 LED 실내 조명 등 납품 및 도로 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 8. 21. 이전에 돈을 준 기억이나 한 번에 500만 원을 준 기억 또는 피고인에게 식당 외의 장소에서 돈을 준 기억은 없고, 2014. 6.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만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고액을 줄 정도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J이 굳이 2014. 6. 5. 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J이 피고인에게 2014. 6. 5. 500만 원을 주었다면, 이는 처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준 것이고,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2014. 8. 21.보다 불과 두 달 보름 전의 일이므로, J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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