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F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2013. 5.경 G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56%) 및 H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I신도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F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K은 2010년경부터 H건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H건설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K은 2013. 5.경 F가 H건설 등에 발주한 위 공사로 만난 후 동향(전북 정읍) 출신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K은 2013. 5.경 피고인과 만나 친해진 이후, H건설이 G건설과 별도로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면 G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H건설의 분리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K에게 “휴가 때도 되어 가는데, 애들(직원들)에게 내가 쓸 돈이 많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H건설의 분리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H건설 경리과장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 10층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흰색 편지봉투에 담긴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임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