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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D 는 E 조달청과 ‘F 청사 신축공사 책임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 ~ 2013. 11. 김천시 G 소재 ‘F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감리 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 경 위 ‘F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시공사인 ㈜H 현장 소장 I에게 조달청 감독관 및 감리들에게 추석인사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I은 그 즈음 ㈜H 전무 J에게 감리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을 위해 피고인 등 현장 감리와 조달청 감독관에게 추석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하였고, 2012. 9. 20. 경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J이 전해 준 현금 500만 원을 I을 통해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F 품질 총괄과 시설 사무관 K, 품질 총괄과 주무관 L은 2013. 9. 무렵 피고인에게 F 단장 M의 장인 N, 장모 O 소유의 김천시 P 상가 화장실 보수공사( 이하 ‘ 화장실 보수공사’ 라 한다 )를 실시할 업체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H 전무 J과 함께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할 업체를 물색하여 ㈜H로부터 F 이전 신축공사 중 잡철 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Q으로 하여금 화장실 보수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경 ㈜Q 이 산정한 화장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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