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6』
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5.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71,494원 및 퇴직금 8,057,600원 합계 13,82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9,226,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08』
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8. 3. 30.까지 및 2018. 10. 15.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552,71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239,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