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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나300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C는 2016. 2. 29. 원고에게 구미시 D 소재 건물 E호 중 남쪽 약 4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와 F는 2016.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F와 원고는 2016. 7.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및 임대차기간은 당초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임대차는 2018. 4. 1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와 F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을 뿐, 원상회복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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