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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2고단9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J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6.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본관 외벽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화성시 M건물 5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장비 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28. 위 B 주식회사에게 외벽보수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대(N, 75m급)를 임대한 회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고소작업대를 임대하는 자는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9. 28.경 위 B 주식회사에 위 고소작업대를 임대하면서 고소작업대에 부속된 볼트나 너트 등이 적정하게 체결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고소작업대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9. 28. 09:22경 위 외벽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대의 붐대 탑승함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64m 지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O(34세), P(33세)은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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