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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김해시 E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주)F는 2009. 11.경 부도가 난 후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이 구속되고 나서 사실상 폐업 상태 의 대표로서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위 회사에서 원전 납품 관련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 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 Q등급,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등급,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전이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F가 (주)신신기계, (주)원일티엔아이, 효성굿스프링스(주)에 납품하는 볼트, 너트 등은 위 각 회사들이 제작하여 원전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Q등급 품목의 부품 (주)신신기계, 효성굿스프링스(주) 등은 건설 중인 원전에 원심펌프 등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업체이고, (주)원일티엔아이 역시 냉각수 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위 업체에 납품된 (주)F의 볼트와 너트는 원전 주요 설비인 펌프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트와 너트의 부품 단가 자체는 낮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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