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6:30 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현행범인 체포, 같은 날 16:3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 곳에서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 차량, 음주 측정거부 장면, 운전자 이동 경로,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즉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