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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 경 제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는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0 경, 10:00 경, 10:19 경 3회에 걸쳐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체포 구속 통지 등 (A)

1. 현장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를 ‘ 공무집행 방해’ 로 잘못 고지하였고, 변호인 선임권과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는 위법하고,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 2차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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