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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4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1:25 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4. 21:35 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하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22:06 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과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재차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파출소에서 위 G으로부터 체포 확인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자’ 란 과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H’ 이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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