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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14 2016나207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경남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경남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선순위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은 없다.

또한 피고와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남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B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여 피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던 2014. 9. 23. B의 공동대표이사 A, K이 물품대금채무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한 후 A이 2014. 11. 23. 이 변제 약속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이전에 A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A의 자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A의 자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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