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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9314
근저당권및 지상권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2행의 “그 대금을”을 “위 액수에 상당하는 대금을”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에 관한 이 법원의 설시 내용은 제1심판결의 설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1) C가 원고에게 ‘만경농산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가 만경농산에게 8억 원 상당의 쌀을 추가로 외상 공급하고, 만경농산이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한 후, 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 원 전부 내지 그 일부인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잘 알고 있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5. 8. 12. 이후의 농산물 외상거래에 관한 채무로 한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만경농산에게 농산물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만경농산의 기존 채무가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만경농산과 사이에 체결한 2015. 8. 12.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상의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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