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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1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D지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D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2006.부터 2014.까지 인천 남구 E 일원 881,990㎡에 대하여 8공구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5공구의 경우 2011. 8. 19. 주식회사 F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2011. 8. 22.부터 2012. 12. 21.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은 동 구역에 주거지를 둔 채 철거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주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관할 관청에 위법사항을 신고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공사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빌미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를 재하청 받거나 또는 재물을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0.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 새마을금고 앞 철거공사 현장에 길이 6m, 폭 3.3m 크기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이어 2012. 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후 위생설비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출입을 하였다’라고 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15. 인천남구청에 ‘철거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발생된다’라고 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같은 달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해체 제거 표지판이 미설치되고, 근로자들이 발싸개를 미착용하고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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