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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7343
용역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 및 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 및 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D 도시개발구역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6. 1. 12.부터 위 공사현장에 철 거용 비계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D 도시개발구역 공사 중 약 20,000㎡ 을 공사금액 약 260,000,000원( ㎡ 당 13,000원) 의 공사를 주기로 한다.

위 제 2 항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이자를 감면하되, 위 제 2 항의 공사 착수가 2016. 7. 31.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원금에 대한 이에 대한 위약벌로 원금에 법정 이자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석면 해체/ 제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도급 계약서 발주자 : 피고

3. 공사장소 : 서울시 양천구 E 일원(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계약 일로부터 공사 완료 일까지

5. 용역면적 : 석면 조사 기준 면적 (20,000 ㎡)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한다.

6. 계약금액 : 260,000,000원 계약조건 제 2 조( 공사의 범위) 1) 공사의 범위 ①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및 노동부 신고 ② 석면 함유물질 해체 및 제거 ③ 폐기물 처리 4) 공사 기간은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계약 해제 등) 1) 피고의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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