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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0 2013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소개하며 천안시 서북구 G 일대 56,000평에 사업시행권이 있다며 위 공사현장의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또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에게 위 철거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시행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 공사의 선급금까지 포함하여 9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유권 등 전혀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수신원장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5, 97, 100, 101, 106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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