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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2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동구 J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K에 있는 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존 뿜칠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D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23. 07:30경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지상 4층 및 5층 기존 뿜칠제거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당시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며, 위 E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위 E의 수급인인 위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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