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역할 피고인은 유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D지점”의 실제 사장이고,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사장임과 동시에 위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범행 피고인과 C은 200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지점이 (주)E에 재화를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주)F이 위 E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7. 7. 30.”, 공급자 “(주)F”, 공급받는 자 “(주)E”, 공급가액 “928,072,728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9,578,966,3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754,854,47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54,854,472원을 포탈하였다.
3. 가공매입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범행 피고인과 C은 2006.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12. 31.”, 공급자 “(주)G”, 공급받는 자 “(주)D지점”, 공급가액 “30,74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12,882,455,8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006년도분 113,724,220원, 2007년도분 1,122,775,807원, 법인세 2006년도분 16,244,223원, 2007년도분 123,083,87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