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시흥시 B 1 층 C 호에서 ‘D ’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76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54,460,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233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6,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935,734,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25 장을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2016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 경 시흥시 마 유로 368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2016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6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공급 가액 307,5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