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3.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의원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