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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29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제 2 원 심 : 징역 3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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