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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노3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전후방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3%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79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각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4 행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는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단’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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