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1993. 1. 15.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무주택자인 피고가 1992. 12. 29.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한 후 2년 단위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5. 1. 19.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 한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고 각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1959. 11. 4. B와 혼인한 후 B와 사이에 자녀로 C(D생), E(F생), G(H생), I(J생)을 두었다.
한편, B에게는 혼외자로 K(L생)가 있다.
피고는 1976. 7. 6. ‘서울 영등포구 M’에 전입하였는데, 1982. 5. 3. ‘서울 구로구 N’으로, 1983. 11. 13. ‘서울 구로구 O’로, 1992. 5. 25. ‘광명시 P아파트 1203동 406호’로, 1992. 10. 29. ‘서울 구로구 Q’로 각 전입한 후 1992. 12. 29.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줄곧 거주하여 오고 있다.
B는 1982. 9. 3. ‘안양시 R’에 전입하였다가 1987. 12. 30. '평택시 S'으로 전입한 이후 위 S 인근 주소로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