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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19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200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2016. 2. 22.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4,02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의 약정이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B생 출생한 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처음 임차한 2000. 1.경 이후 남편인 C과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C이 2014. 7. 14. 사망한 뒤로는 혼자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의 외손자인 D이 2015. 4. 29.경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무렵부터 피고와 D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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