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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534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12.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오콘(이하 ‘오콘’이라 한다)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오콘은 TV용 애니메이션 ‘선물공룡 디보’의 제작자로서 별지

1. 목록 표시 각 캐릭터(이하 ‘이 사건 각 캐릭터’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2011. 5. 1. 오콘과 사이에, 피고가 오콘으로부터 이 사건 각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콘(갑)과 피고(을)는 ‘선물공룡 디보’를 활용한 공간사업(파크)의 개발 및 운영 등 제반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선물공룡 디보’의 저작물을 활용한 ‘파크’를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리를 을에게 독점적으로 허여함에 있어, 양사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상품)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으로부터 저작물 및 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은 품목(허가상품)은 아래의 상품으로 한정된다.

1. 저작물 : ‘선물공룡 디보’ 캐릭터와 TV 시리즈 영상, 그에 따른 스토리 및 부속 디자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저작물’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저작물’의 스토리, 캐릭터, 타이틀, 로고, 아트워크, TV시리즈 영상, 디자인 요소 등 본 계약 이후 제작되는 새로운 버전에 대한 사업 권리는 본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협의한다.

2. 허가상품 : ‘저작물’을 활용한 ‘파크’ 매장의 개설 / 매장용 컨텐츠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 영업 매뉴얼 및 모듈의 개발 / 영업 활동을 위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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