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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17228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캐릭터를 별지3 목록 기재 인형 및 이를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방흡입비만 전문병원으로서 전국 28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홍보 및 시장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2011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홍보용 캐릭터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이에 C는 지방 또는 비만을 의인화한 캐릭터(이하 ‘D 캐릭터’라 하고, 그 제호를 ‘D’라고 한다)를 창작하였고, 2012. 5. 21. 원고에게 D 캐릭터(양도계약서에서 양도대상으로 특정된 D 캐릭터 사진)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3.경부터 광고대행업체인 E(이하 ‘E’라 한다

)와 D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물, 광고영상 제작을 진행하였고, E를 통해 D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표정, 동작, 형태를 개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4.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광고대행계약을 통해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의뢰로 E가 D 캐릭터로 제작한 ‘F’이란 제목의 동영상 광고(모델에게 꽉 붙어있던 D 캐릭터가 원고를 통해 모델과 헤어지는 내용)는 G의 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동영상 광고를 비롯하여 D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동영상, 게시물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극장, 검색사이트 등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버스, 신문, 잡지 등에 게시물을 게재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H일자 ‘D’라는 제호로 별지1 목록의 순번 3 기재 D 캐릭터(이하 ‘등록캐릭터’라 한다)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년경부터 ‘I’이란 명칭으로 별지3 목록 기재 인형들(이하 ‘피고 인형들’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주로 온라인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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