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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가합540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이십일과 원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원고는 2008. 3. 3. 주식회사 북이십일(이하 ‘북이십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북이십일로부터 스토리 만화 ‘마법천자문’의 등장 캐릭터 및 제호를 사용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사용하여 특정 온라인 게임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의 ‘마법천자문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계약’(이하 ‘북이십일과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북이십일과의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마법천자문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의 개발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해 오다가, 2010년 및 2011년 피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연(FGT : Focus Group Test)을 하였고, 2012. 6. 2. 미리 참가신청을 한 일반인들(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게임을 실행해 보는 ‘프리미엄체험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게임 개발 중단 통지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게임을 성실하게 개발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내부 정책에 따라 2012. 7. 11.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또한 종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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