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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26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인 선물공룡 디보의 캐릭터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 사건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와 별도로 이 사건 테마파크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디자인 소스, 홈페이지 템플릿 및 영상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의 대가로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테마파크 인테리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소스, 지점 홈페이지 템플릿 및 10~11분 분량의 입체영상 2편은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정하고 있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초기에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상 그 캐릭터는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인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콘텐츠도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캐릭터를 공급하는 피고는 단순히 캐릭터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캐릭터 사업이 유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방송에 계속 노출시킨다거나 새로운 상품, 영상 등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4억 원은 이 사건 테마파크 개설 무렵 이미 제작하여 인지되어 있는 캐릭터나 브랜드 디자인 소스, 홈페이지 템플릿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테마파크 개설 후 그 운영을 위해 피고가 계속 개발하는 캐릭터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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