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292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화영화, 게임 등의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캐릭터 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모바일 및 온라임 게임 개발과 이를 유통배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와 캐릭터 상품화에 대한 업무 협의를 시작하여 2014. 1. 28.경 피고와 당시 피고가 개발 중이던 모바일 게임인 “이이언슬램(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상품화권 계약 체결을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게임 캐릭터의 상품화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과 이에 부속하여 피고가 개발 중이던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별지 캐릭터 상품권화 계약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의 상품화도 출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캐릭터 상품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제품의 판촉을 위한 게임쿠폰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의 출시 일정에 따라 캐릭터 상품을 동시에 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4. 5. 20. ① 대원씨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원’이라 한다)와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도서류, 스티커북, 스티커미니북, 게임북, 도감 등의 물품으로 상품화하기로 하고 로열티를 소비자의 8%(문구는 10%), 최소보장 로열티를 1,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② 듀엘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