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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고정553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00: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D,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 등이 있는 데서 피해자 E과 계단에 설치된 간판 이동 문제로 다투다가 “야 이 씨팔놈아 니가 치워라 야 이 좆같은 놈아, 00새끼, 미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은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4. 6. 11. 00:30경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음에도 검사는 E의 의사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4. 6. 12. 00:30경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 없이 제기되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2014. 6. 11. 00:30경 간판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실, E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4. 6. 11. 23: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고소장에 첨부된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2014. 6. 11. 00:30경이라고 알려 주자 그에 따라 범행일시를 번복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9. 11.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E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한 사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D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면서 범행일시를 2014. 6. 12. 00:30경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면 고소한 범죄사실은 특정되는데,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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