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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이 ‘2019. 11. 28. 23:40경부터 2019. 11. 29. 01:00경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CCTV CD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27. 23:40경부터 2019. 11. 28. 01:00경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소사실의 단순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CCTV CD 등 관련 증거를 기준으로 범행일시를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범행일시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벤치에 앉히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금방 잡힌다. 너 자꾸 집에 간다고 하면 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2019. 11. 28. 00:18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같은 날 00:2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채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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