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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19:3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간이 21:3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범행시간은 19:30경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시간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대전 서구 C아파트 105동 1508호 피해자 D(55세, 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며 복도에 있던 나무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D의 경우 범행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1:3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19:30경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F,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2012. 7. 6.부터 이 사건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은 2012. 8. 7.로 이 사건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당시 범행시간에 대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부서

1. 출동경위서

1. 사진(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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