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한 게임’ (www .hangame .com )에서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 환전 중개상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게임 머니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 단지 1104호에서 ‘ 한 게임 ’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 환전 중개사이트인 ‘F ’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위 게임 머니를 구입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차명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K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N), O 명의 농협은행 계좌 (P), 새마을 금고 계좌 (Q), 우체국 계좌 (R) 등으로 게임 머니 대금을 입금 받아 위 회원의 아이디에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 머니를 판매할 회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회원들이 인터넷 ‘ 한 게임’ 사이트 내 포커게임 방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할 회원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일명 ‘ 수혈’ 의 방법으로 게임 머니 구매를 원하는 회원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주면 구매회원의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의 아이디로 이동시켜 주고, 판매회원이 마일리지의 출금을 요청하면 이미 입금 받은 게임 머니 대금의 0.5% 내지 1.3%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판매회원이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