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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7고단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3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E’ 라는 상호로 인터넷 F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 머니를 되파는 소위 ‘ 머니 상’ 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G’ (H, I)를 이용하거나 ‘E’ 의 회원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금 58,000원을 송금하고, 성명 불상의 회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 6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총 655회에 걸쳐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합계 96,985,600원을 송금하고, 총 960회에 걸쳐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합계 98,462,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머니 매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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