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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3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에 서버를 둔 ‘D’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 통장 구입, 회원 모집,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6. 10. 15.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G 건물 2312호 등 지에서, ‘D’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H 등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5532, 97040100007255) 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5532) 로 총 3,137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737,603,500원,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7255) 로 총 3,896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670,268,600원, 도합 총 7,033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1,407,872,100원 규모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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