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60』
1. 게임 머니 환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F(2018. 8. 13. 구속기소), G(2018. 8. 13.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일정 수수료를 받고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J” 이라는 환전 알선 사이트 (2018. 3. 경 홈페이지 이름을 “K” 로 변경 )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자신이 운영하던 성남 시 중원구 L에 있는 “M” PC 방을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고객상담 및 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G은 위 사이트의 도메인 및 서버 유지 ㆍ 보수 및 홈페이지 화면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경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 와서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2. 초 순경 양주시 N 아파트 O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F이 2018. 4. 16. 경 범행에서 탈퇴하자, 2018. 5. 초순경 P을 영입하여 고객상담 및 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2015. 10. 경 위 PC 방에서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 후, 2015. 10. 13. 경 위 사이트를 통해 게임 머니를 구입하려는 Q로부터 D( 공소장에 기재된 ‘R’ 은 오기로 본다) 명의의 S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