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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6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머니 환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9. 경 L( 기소 중지) 과 함께 일정 수수료를 받고 NH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한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M” 라는 환전 알선 사이트 (N )를 운영함에 있어, L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도메인 및 서버 유지 ㆍ 보수 및 홈페이지 화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고객 상담 및 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7. 10.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인 성남시 중원구 O 등지에서 위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 후, 2017. 10. 2. 경 게임 머니 매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속칭 ‘ 머니 상’ 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대여 받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50만 5,000원을 입금 받고 위 사이트 내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서, E에게 위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머니 상 등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뒤, E과 성명 불상 자가 ‘ 한 게임 ’에서 함께 게임을 하여 성명 불상 자가 일방적으로 패하는 방법으로 E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주면, E의 포인트 중 수수료 (1.1 %에서 1.6% )를 차감한 나머지 포인트를 성명 불상자에게 이전해 주고,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포인트 상당 금액의 출금을 요청하면 위 H 명의 위 계좌에서 성명 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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