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6. 2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차산로 방면에서 광나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