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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RACING 125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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