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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택시면허증을 보고 대리기사냐며 시비를 걸고, 요금도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E이 제지하자 다시 팔꿈치로 E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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