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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임마! 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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