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9: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왜 집에 가는데, 갈 이유가 없다, 야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놈들, 경찰관은 돌아가라, 사고 터지면 출동해라, 야이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2~3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