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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B시장 내에서, C 측이 포크레인으로 B시장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는 것에 항의하며 B시장 상인들과 함께 C 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포크레인을 향해 집어 던져 포크레인 옆에 서 있던 C 측 직원인 피해자 D(51세)의 머리 측면을 비껴가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를 맞히겠다는 확정적 범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폭행 장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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