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2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5.경 울산 중구 D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경 위 여관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